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국방부에 반박 나서
"추미애 아들 합리화 위한 무리한 해석”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1일 반박문 보도자료를 통해 서씨의 ▲ 청원휴가 요양심의 필요성 ▲ 심의절차 대상자 비적격성 ▲ 휴가 연장 절차 비적격성 등을 주장했다.
[청원휴가 요양심의 필요성]
지난 10일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당시 규정상 입원이 아닌 병가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씨가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군 병원 요양심사 없이, 소속부대장 허가로 추가 청원휴가가 가능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상임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11일 반박문을 통해 “서씨가 추가로 청원휴가를 원할 시에는 군 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치든가,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내 근무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받은 현역병이 추가로 2차 청원휴가를 원할 시에는 ▲제3항 각호(진단·수술로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시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영내 근무 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1차 병가(청원휴가)를 받았고, 1차 병가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병가(청원휴가) 역시 제19조제2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바, 서씨가‘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심사 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심의절차 필요 대상 공방]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와 관련해 소속부대장은 현역병이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씨가 심의절차 필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는 대상은 민간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원들은 “청원휴가를 추가 연장하는데 있어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정작 입원이 아닌 외래나 검사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택에서 쉬고 있는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청원휴가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법의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전화’휴가 연장 절차 공방]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서씨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서씨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대관리훈령 제65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일 때 전화·전보 등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서씨는 위 규정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위원들은 “해당 규정들은 현역병이 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시 행동대응에 관한 요령과 절차를 명시한 것일 뿐, 휴가의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방부는 서씨 또는 서씨의 가족이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띈다는 측면에서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국방문 반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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