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최기상 윤리감찰단장, 이낙연 대표에게 제명 요청...감찰 업무 협조 없어"
"이낙연, 최고위긴급소집...최고위원들 이의없이 제명 결정"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으로 부터 제명됐다. <사진=연합뉴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으로 부터 제명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어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18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과 제32조(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및 제25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제명)를 당대표에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신고 등)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도 김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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