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 강력 규탄, 어업 지도원에 대해 깊이 애도” 
“9.19 군사합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지만 9.19 군사합의의 정신 훼손한 것은 맞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4일 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북한 측에게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지난 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 처장은 추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며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그래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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