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무혐의 안했으면 공기업, 민간자본 1조 5천억 투자 안됐다”
박범계, “이성윤 현 지검장 부임 후...6월 22일 수사이첩, 25일 18곳 압수수색”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중앙·동부지검 국정감사에서 “2019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김재현·정영제 등 핵심 주주 고발 사건에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공기업 투자와 민간 투자가 진행됐고 이때 규모가 1조 5천억”이라며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2억 5천 투자했고 최종적으로 800억가까이 투자했다”며 “수사를 유야무야 하다가 중간에 과학기술부가 전파진흥원이라는 무려 1조 5천억의 공적자금 사용하는 큰 공기업이 748억 투자한 것 잘못된 것이다. 부적절한 투자로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전파 진흥원이 김재현 정영제 들을 다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시 또 수사가 안되니까, 그 이후 6개월동안 수사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서울 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무혐의 되니까 마사회, 농어촌 공사 2번, 한국 전력들의 공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했다. 이때 무혐의 안했으면 공기업 투자가 안됐다. 공기업 투자가 되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온다. 무혐의 뒤에 무려 1조 5천억이다”라며 “누가 부실수사 한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임하기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답했다.

덧붙여서 “이 지검장이 부임한 뒤에 새로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이첩이 있었다. 수사 이첩일이 6월 22일 6월 24일 재배정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건을)재배당 하고 나서 바로 압수수색 18곳 했다, 22일 이첩되고 24일 조사 1부에 재배당 하고 25일 18곳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지검장이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영업조치를 6월 30일에 했고 7월 7일날 영업정지 불과 일주일도 안되서 김재현·이동렬 구속, 윤석호 변호사가 구속됐고 도망간 정영제를 추적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이 20일동안 벌어진일”이라며 기존에 비해 수사가 빨라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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