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수사지휘권이 불법? 검찰청법과 대의민주주의 및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한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에 대해 “직접 검찰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거나 “악마에 영혼을 판 운명의 노예” 둘 중 하나로 해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 국감장에서의 윤 총장이 한 발언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왔던 (근거), 그야말로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모두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과거 독재시절 권위주의시절부터 검찰이 해왔던 얘기다. 그런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법이라고 한데 대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총책임자라고 검찰청법 8조에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부정하고, 정말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는 검찰청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권력에 취해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모습”이라며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윤 총장이)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뭔가 운명의 노예가 된 불행한 그 영혼의 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다. (윤 총장의 운명을 쥐 쪽은) 자신이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윤호중 의원은 또 검찰청법에 대해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하게 돼 있고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할 때는 직접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라고 돼 있다”며 “행정적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은 다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을 두는 것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장관은 정무직이니까 수사 직접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의 부작용이 있을 때는 사법통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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