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법 재판 장기간 지연, 보석 취소 안된 것 이례적"
이재명 "같은 행정 맡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정의당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단 존중...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이 갈렸다. 보수 야당은 업무방해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에 당연한 결과라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간다며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이 너무 장기간 지연됐다"며 "유죄 실형을 하면서 보석이 취소가 안된게 다른 사건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서 제대로 분석을 못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무죄 판단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점에 관해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 많은 공격이 있었다"며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 부대변인은 "김 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드루킹 관련 댓글 조작 사건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라며 " 철저히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계속 상고를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몰염치함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이제 법원은 김 지사의 보석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며 지사직에서 버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 항소심에 관해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 원내대표와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같은 행정을 맡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차질없이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 될 것이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드루킹 김동현씨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또 김 지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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