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일상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 됐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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