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 개정은 접경지역 주민들 생계 위협 때문”
野, 절차상 하자・위헌성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예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폐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으며, “김여정 칭송법을 여당이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된 이번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NLL(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뒤 발의됐다. 김여정은 당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개정을 강행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북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국회도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또한 이번 법률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112만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 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상임위 의결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결의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절차상 문제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는 전원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협치의 관행을 깨뜨렸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항을 힘의 논리로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독주”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된 적이 없다”면서 “여야 간의 상호 이견이 있고 심지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 이 법안을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헌 소지를 주장한 야당 의원도 있었다. 외교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건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정부가 나서지는 못할망정 법으로 금지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비방 금지가 남북 합의사항이라지만 그건 당국에 한정되는 것이지 민간에 의한 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영역인 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지 못했던 시도”라고 정부여당을 크게 비판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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