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김포시장<사진=김포시>
▲ 김하영 김포시장<사진=김포시>

 

13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 5일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고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를 방문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정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하루 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경기도 서북단의 접경도시 김포는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과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포시민은 지난 70여 년 간 남북관계의 부침이 반복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불안과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특히 한강하구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작은 땅 한 조각, 쓰러져 가는 초막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다.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

이에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6월 5일에는 통일부를 방문하여 장관께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김포 대북전단 살포현장에 방문하시어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신바 있다.

국회에서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으며 12월 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6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김포시장과 시민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2020. 12. 13.

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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