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여부에 대해선 언급 안해, 공개한 소송대리인 의견서 항고에 신중한 입장 제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무부 소송대리인의 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29일 밤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원이 윤 총장 징계위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는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먼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률적 용어인 회피와 기피에 대해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라는 설명도 달았다.

그러면서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며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며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의 징계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절차를 밟을 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공개한 소송대리인 의견서에는 항고 여부에 대해 “항고 여부는 본안 재판을 유지할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미 법원이 기피 의결의 절차적 결함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했다. 현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고심에서 기피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견서는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법무부의 항고로 인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진다는 점과 행정부의 혼란과 국민의 안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