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비율 21대 총선 기준 준용…여성 가산점 10% 유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최고위의 경선룰 확정 소식을 알렸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가산점 비율도 기존 당헌·당규와 21대 총선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 10%를 우선 부여하고 청년·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20%까지 부여된다. 여성 가산점도 전·현직 정치인에게는 최소 10%, 여성 정치신인에는 최대 25%까지 반영된다.

공천 심사 기준과 배점은 정체성·기여도 20, 업무수행능력 20, 도덕성 20, 당선가능성 40의 기준을 적용한다. 

강 대변인은 “각 위원회의 세부 일정 조정에 따라 2월 말에서 3월 초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브랜드인 시스템공천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당원·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선 수행을 통해 유능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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