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참여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부분 공시된 내용" 반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 대표가 "회사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정도 선에서 공개를 하고 (후보자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운용 정보를 알려줬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총 1억 675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미코바이오메드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미코바이오메드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는 모체 회사인 나노바이오시스와 합병했다.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모 회사인 나노바이오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저희 기술을 보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며 "대부분 공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향후 사업화되면 그만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투자가 들어왔다"며 "제가 살아온 모습이나 기존 친분 관계를 통해 그 말을 믿어주고 투자해주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2017년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5개월 만에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로 합병을 논의한 시점은 7월"이라며 "(김 후보자가 유상 증자에 참여한) 3월에는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상 증자 경위를 묻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에게 참여 요청을 했다"며 "아는 분들을 통해 빠르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연락하게 됐고, 그 당시 김 후보자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배정을 결정한 근거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후에 생겼다"며 "이 내용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공시할 때 선정 경위를 넣어 금감원에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공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10% 낮춰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규정이 있다"며 "한 사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해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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