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일 기업은행 제재심…25일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예정

금감원은 2월 25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2월 25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금융권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환매 중단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두 은행은 각각 라임 펀드를 3577억 원, 2769억 원어치 팔았다.

전날 두 은행에 사전 통보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각 은행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손 회장은 직무 정지, 진 행장은 문책 경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와 징계 수위가 달라서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을, 감독자인 손 회장이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또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이 밖에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금감원은 이달 25일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선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도 제재심과 금융위를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 회장 사례를 따를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오는 5일 오후엔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도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를 은행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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