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외 여객 수요가 사라지며 매출이 급감, 항공사들은 지금까지도 불확실성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며 혼란이 가중되던 가운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서며 시장 판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발단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KDB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2020년 11월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인수 과정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고 한진칼은 이 가운데 730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증자를 마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 5000억과 영구채 3000억 원을 인수,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약 60%를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순항하는 듯했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곧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함 심사를 두고 독과점 이슈가 제기된 것입니다.

국제 여객 노선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지만, 국내 둘 뿐인 대형항공사(FSC)가 합쳐지면 승객으로서는 여행 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공룡 항공사의 출현이 독과점으로 이어져 서비스 품질 저하를 비롯한 가격 상승 등 독점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은 독과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우기홍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여객 점유율은 38.5%, 화물기를 포함해도 40%”라며 “해외 사례를 비교할 때 결코 독과점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정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통합 거대 항공사가 노선 점유율 등에서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 더 클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7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심사 결과와 국내 항공 산업의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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