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도로’를 건설해 대제국이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 역시 ‘연결망’이 필요합니다.

망을 토대로 사람과 데이터가 오가며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로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많아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므로

이들에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의무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그것입니다.

넷플릭스법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돼, 최근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구글이 ‘접속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과기부가 이 법에 근거해 조치를 요구했고,

구글은 앞으로 한국어로 장애 사실을 고지하기로 하고

‘국내대리인’을 두어 이용자의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넷플릭스법에 잔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나 KT 등 망사업자의 의무를 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느냐,

또 이들 중에서도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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