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9억 이하 아파트 중개 보수요율 0.1% 포인트 인상
9억 초과 아파트 0.2% 포인트 인하, 실제 거래는 9억원 이하가 대부분
아파트 가격 인상, 소비자 불만 대응...서민 위한 대책인지 갸우뚱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6~7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6~7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함께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6일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억원 초과 9억 이하 아파트 중개 보수요율을 0.1% 포인트 오르고, 9억 초과 아파트는 0.2% 포인트 인하했다. 9억원 이하 구간을 1% 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구분하여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보수요율을 곱한 후에 누진차액을 빼도록 했다. 반면 12억원 초과 금액에는 보수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보수요율을 0.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0.6%가 된다. 6억원 초과 구간에  누진차액 60만원을 공제한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0.7% 보수요율을 0.2% 포인트 인하했다. 여기에 15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는 보수요율 0.4%에 210만원을 더 내도록 조정했다. 

기존 중개보수 수수료는 거래구간에 따라 보수요율이 정해진 ‘정률제’ 방식이다.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은 0.5%, 2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4%,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등을 적용했다. 부동산 임대 거래시에는 6억원 이상 거래에 0.8% 상한요율을 규정했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중개보수는 0.9% 상한요율에서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중개보수 규정은 9억원 이상 거래에 ‘협의·결정’ 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은 협의 규정이 없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구간은 80만원 한도액 규정만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현행과 개선안 비교. <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부동산 중개보수 현행과 개선안 비교. <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합정동 D공인중개사는 “실제 거래는 9억원 이하로 거래되는게 많다. 대부분 서민들이다.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거래하는 구간에 요율을 높이고 높은 구간의 부동산은 요율을 낮게 한 건 거래 구간을 만든 취지와 안 맞는 것 같다”다고 밝혔다.

영등포 양평1구역의 K공인중개사는 “실제로 (9억 이상) 고액아파트들은 (관행적인) 보수요율이 반 정도다. 중개업 입장에서 보수요율을 낮추더라도 누진차액을 규정한 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고 밝혔다.

9억원 이하 보수요율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임대차 3법과 대출규제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그리 많지 않다. 공인중개사들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중개사들을 위해 배려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중개사는 "현행안에서 협의·결정이 가능한 것은 장점이 있었다. 현장에서 수수료율이 규정대로 적용되지 않고 협의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 보수요율과 누진차액 가산액이 정해진다면 협의가 안 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적용되어 자리 잡는데까지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5억 9000만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295만원 기존 236만원에 비해 59만원(25.0%) 인상된다.

8억 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는 474만원으로 기존 445만원에서 29만원(6.5%) 인상된다.

실제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도심권과 동남권에만 주로 분포하고 9억 미만 주택의 거래량이 서울 지역 전체 거래량의 67.9%에 달했다. 전국 아파트 중 9억 미만 거래량은 81만 3480건으로 전국 거래량의 95.2%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7000만원,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 6000만원이었다. 중개 보수요율 인상을 불러온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거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과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 모두 9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9억원 미만 아파트 중개보수액을 최대 59만 9000원 인상하는 개선안이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중개수수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TF팀을 구성해 6~7월경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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