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로 신공항 입지 확정...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
민주당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계획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 문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요한 경우 면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 문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요한 경우 면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남겼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담았다.

야당은 특별법이 보궐선거용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3선)은 이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쇼잉만 한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PK와 TK의 갈등을 조장한다 솔직히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3선)은 “대통령이 제3자적 입장을 왜 이리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따라갈게’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재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냐”며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빨리 하자”고 대응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재선)은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고 비난만 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건설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2030년 이전에 완공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말했다.

이는 국토부 내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반대하는 보고서가 나온데 대한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이어 “사업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한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 보고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는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되는 등 이견이 해소된 상태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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