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백신이든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 정치권·언론은 불안 부추기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ILO핵심협약 비준 계기로 새로운 유형 노동자·노동현실 속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19조5천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안과 관련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4차 재난지원금 성격에 대해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고 얘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한 뒤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불안조성 행위들을 염두에 둔 듯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3특별법이 개정된데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책임을 처음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이라는 소회를 얘기했다.

이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데 대해서도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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