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지층 2020년부터 분화, 2030세대 분위기 심판론 이동, 與지지층 적극투표의향 이완

[출처=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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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20년 시작된 여권 지지층의 균열로 여야 가상대결 결과 여야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경합할 경우 야권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은 16일 KBS와 공동으로 지난 8~9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정한울 전문위원)에 따르면 먼저 3자 대결 구도에서 박영선 후보가 35.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4.0%,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5.4%로 박영선 후보가 앞섰다.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나설 경우 오 후보는 44.3%[신뢰구간 40.8%~47.7%], 박영선 후보는 39.5%[36.2%~42.9%]로 오 후보가 앞서나 신뢰구간이 겹쳐 경합이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면 안 후보 44.9%[41.5%~48.3%], 박 후보 37.0%[33.7%~40.4%]로 안 후보 지지율 하한범위가 박 후보 상한범위를 넘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리서치는 ‘2020년 총선부터 시작된 선거 구도의 전환’이 진행됐다면서 “정부여당 스스로 견제 심판여론을 강화시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야당이 최소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전국지표조사(NBS), 한국갤럽 등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구도에서 “국정 안정 위해 여당 후보 찍어야 한다”는 주장보다 “정부심판 위해 야당 후보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일관적으로 우세한 경향들을 지적했다.

여당 지지층의 균열에 대해 먼저 21대 총선 결과를 짚으며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을 대체로 13~15%p 일관된 우위를 보이며 여당의 승리가 점쳐졌다”며 “(그러나 실제) 양당 득표수는 전국적으로 244만여표, 득표율로 9%p 차로 좁혀졌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에 대해 ‘샤이 보수’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 논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 조국장관 논란, 총선 전 검찰개혁 1차 갈등, 위성정당 논란 등의 과정에서 40%대를 상회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잔류민주당 층과 정부여당에 실망한 이탈민주층(특히 탄핵과정에서 유입된 중도 보수성향의 신민주당 지지층)으로 분화”를 지목했다.

이에 한국리서치는 “현재의 구도대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의 투표결집 이완현상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라며 서울의 세대별 투표의향조사에서 20, 30,  40대에서의 적극적 투표 의향이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결국 야당 지지층의 심판을 위한 결집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 지지층의 균열로 이탈한 집단(특히 2030세대)에서 투표 결집도 하락하는 현상이 재현될 경우 현재 전체 국민대상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투표 결과는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선을 전망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56~62%가 국정안정론을 지지했던 2030세대의 분위기가 심판론으로 이동”했다면서 “서울 2030세대의 과반(48~50%) 정도가 심판론을 지지했고 안정론은 37~38% 수준에 그쳤다. 아직 안정론이 우세한 4050세대에서 안정론 비율은 지난 총선에 미치지 못하고, 50대에서는 심판론이 안정론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리서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훨씬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할 경우 실제 야권 단 후보의 선거 득표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야 격차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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