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 LH, 동자동 공공주택지구로 수용해, 택지 개발...주민과 소통 없어
주민대책위 "LH 용적률 700% 조건, 민간에도 적용하면 임대주택 충분히 짓는다" 주장

용산구 동자동을 인근 빌딩에서 내려다본 모습. 지주들은 쪽방촌 정비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정부가 소유자들의 땅은 헐값에 수용하면서, LH는 토지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용산구 동자동을 인근 빌딩에서 내려다본 모습. 지주들은 쪽방촌 정비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정부가 소유자들의 땅은 헐값에 수용하면서, LH는 토지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사업안을 놓고 동자동 토지 및 주택 소유주 350세대 61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지역의 기존 소유주의 이해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LH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3일 익명을 요구한 주민대책위 임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보도설명자료’부터 정부와 LH가 쪽방촌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지주들은 19일 총회를 통해 주민대책위를 공식 설립하기 전부터, 후암 특별계획 1구역 재개발 준비추진위원회를 통해 국토부나 LH 등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개별적인 답변만 얻을 수 있었고, 공식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특성상 주민 공람 이전에 외부에 공개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 공람 기간(2월 5일~2월 19일)이 끝난 이후 주민대책위가 발족한 지금도 정부가 언론이나 자체적으로 발표한 내용 외에 소통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주민대책위 임원은 “LH 측에서 구청을 통해 미팅을 요청해왔으나 정책 수립 당사자는 국토부이고, LH는 시행자이므로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국토부와 시행사인 LH가 지역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다른 재개발 사업과 달리 지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추진 이유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쪽방촌을 정비하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정부 설명과 달리 “지난해 해산된 민간 재개발 사업은 조건이 용적률 250%로 묶이고, 남산 조망권을 고려한 층수 제한은 12~18층으로 묶이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쪽방촌을 고려한 임대주택 계획은 500여 세대였다.

그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안은 현재 2종주거용지를 준주거용지로 종상향해서 용적률을 700%까지 적용하고 층수 규제는 40층까지 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용적률을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하면, 공공임대주택은 175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은 1000여명이다. 인근 쪽방촌 거주민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주민대책위는 쪽방촌 거주민을 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정부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1000세대, 일반주택 세입자용으로 250세대를 구상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정부가 구상하는 공유 주방을 포함한 원룸형 주택에 비해 거주 환경이 좋은, 주방과 방 2개가 포함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민간 분양 아파트도 1700여 세대를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 측은 주변 지역에 용적률 700%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당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가량이라면서, 정부가 택지를 수용해 전체 1만 7000여평 가운데 임대주택 지역인 30~40%를 제외한 땅을 택지 개발해 판매하면 시세 차익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들이 보유한 땅은 공시지가에 더해 일부 이익을 준다고 해도 시세보다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쪽방촌 개발을 명분으로 LH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적용한 조건을 민간에도 적용해주면 오히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짓고, 민간분양아파트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주들 가운데 90%는 외부에 나가서 살고 있다. 지역에 남아서 쪽방을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은 10%가량에 불과하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대다수 주주들은 현금 청산될 상황이다. 오랜 기간 재개발 예정지구로 묶이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부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외부에 나가 사는 지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조건과 주민대책위와 소통 계획 등을 문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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