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가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5조원 규모다.

이날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4조 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 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 7500억원 중 2800억원을 감액했다. 이 외에도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626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 61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액수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고,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여야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천 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또 농업·어업·임업 3만 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70만원의 지원금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예산은 480억원 증액됐다.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를 지원하는 예산 370억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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