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액은 지난해 5월까지 114조 908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사업자만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게 해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과 현금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불량 가상자산 사업자를 줄이고 믿을 만한 기업만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에선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신고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어디서 구제받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뱅크런’ 상황이 발생해

거래소가 파산,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기한에 6개월 유예를 두었지만,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6월 중순까지는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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