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임대차3법 시행전 전세를 14.1% 인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보승희 선대위 공동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공보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광장동 아파트
(84.96㎡)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가 서울에는 집을 소유하고 부산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김 후보는 광장동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3월6일 현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000만원)에서 14.5% 올린 6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인 만큼 계약 갱신 시 5% 이상 전세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한 임대차 3법 위반은 아니지만, 당시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인상률을 5%를 넘지 못한다'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집중 논의하던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김 후보가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5%나 인상해 계약했다”며 “이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익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4.1%를 올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경질됐고, 9% 올린 박주민 의원은 박영선 캠프에서 물러났다"며 "이제 김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물러날 차례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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