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7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등 여권이 지명"
국민의힘 '내로남불'은 안되고, 문 대통령 "가슴이 뛴다"는 괜찮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 위원 총 9명 중 7명이 친여권 성향인 데다, 최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선관위 위원 7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내년 대선까지 임기가 유지된다. 이들 중에는 지난 2019년 1월 24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해주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선관위원이다. 추가로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다.

당시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이 드러나 사법부를 발칵 뒤집혀 논란의 중심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선출된 노정희 대법관은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 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졸속 청문회’ 논란 속에서 임명된 이승택, 정은숙 위원은 지난 2020년 3월 선관위 후보자 청문회 당시, 서면 질의 등의 절차나 증인·참고인 없이 2시간 20분 만에 청문회가 끝나, 비판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이승택·정은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의결하고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윤재옥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청문회를 하는 사정을 국민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임기 말에 땡처리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저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전에 두 시간 남짓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에서 여당이 선출하지 않은 비(非)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2015년 11월과 올 1월에 각각 선출된 김태현·조병현 위원 2명뿐이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은 친 여권 성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며 “선관위는 직업 공무원이 약 3000명 있는데, 현재 (선관위) 지도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위선·무능·내로남불’등의 단어를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선관위 측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이 주도하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3월에 집행되도록 속도좀 내달라”라는 독촉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선관위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게는 곧바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헌법 114조 1항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만큼, 선관위가 헌법에 명시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여당의 선대위로 전락했다”고 항의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을 금지한 것에 대해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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