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국토부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
부동산 전문가 "정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미 10.37% 상승했기 때문인데, 세금 부과 시 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장에게 직접 권한은 없지만, 시장과 공시가격의 불일치를 찾아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을 잇따라 현장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돼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기준 시세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차익을 남길 일이 없는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건강보험 등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22.7%)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년 전보다 21만 5259가구(69.6%) 늘어난 52만 4620가구나 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은 국토부 고유의 권한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28.1%였던 수용률은 이듬해 2019년, 21.5%로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4만건 가량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받아들여진 건 단 915건(2.4%)에 불과했다.
권강수 상가·부동산 전문가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재산세를 많이 내야한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는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공시지가에도 그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10일, 현장점검 당시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공시가격 결정·공시 때 사용한 산정 기초자료를 최초로 공개해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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