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주, 서초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국토부 공시가격 책정안 검증 요구
공시가격 책정 정확성 문제지만, 인상률 크게 늘어 주민들 반발 반영할 수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서울과 제주, 서초구 자치단체장들이 손을 잡고 정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책정 과정을 지자체와 함께 검증하자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법령 개정, 국토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주거비와 세금 인상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하고 경기 위축으로 불경기에 빠져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공시가격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서울시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 시장도 12일 “세금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공시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중앙정부에 속도조절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권 시장의 발언과 함께 대구시 수성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상승한 아파트 사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재조사,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면서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1년 전부터 공시가격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도 같은 날 오세훈 시장의 재조사 추진 의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사진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자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지자체장들은 잇달아 공시가격에 대해 재검토를 외치는 동시에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리자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에 서울 지자체장들이 예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자 여기에 연동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로 지난해 대비 1.2%(20년 69%) 인상됐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91%, 대구의 경우 13.41%에 달한다. 세종은 70%가 인상돼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제주의 경우 1.72%로 변동률이 낮은 편이었다.

<한국일보> 등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인상률이 높았던 강북권 아파트 가운데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는 330여명의 주민이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34.6%에 달한다.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에서 입주자대표회도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숙 우리은행부동산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전담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인 책정이 이뤄지다 보니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집이나, 단지의 조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서울시나 지자체에 일부 산정을 위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산정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정 기준을 늘일 수는 있어도, 모든 집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반발은 결국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일어난 일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센터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논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의 문제이지만, “재산세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인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주민들의 반발을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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