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부모협의 원칙 ·1인 가구 지원 
양육비 이행 강화 · 육아휴직 지원, 대상↑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비혼 동거 커플 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또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이번 기본계획은 가족 형태 다변화와 개인 권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성과 보편성,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에 따르면, 기존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한다.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결혼하지 않은 채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 조항도 새로 만들어진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는 관계인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녀 성(姓) 부모협의 원칙 ·1인 가구 지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구분해 민법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관계 법령도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 법률 상담 등 출생 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도 지원키로 했다. 

전체 가구 형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보강한다.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도 상시 점검 등으로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여성가족부>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강화 · 육아휴직 지원, 대상↑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법원의 감치명령(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명하는 것)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오는 7월 13일부터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있다.

또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한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내 육아 휴직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은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사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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