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유 주식 기준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율 2.07%
이 부회장의 지배권 연결고리 약화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3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3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토록 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지분 30조원을 처분해야만 한다. 이 경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받아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상속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10.44%로 증가했다. 상속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분율은 삼성물산이 18.13%, 삼성전자 1.63% 등이다.

삼성 그룹은 삼성물산이 19.34%의 지분으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에 8.51%의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 이 부회장은 이러한 연결구조에서 상속 전 삼성물산 주식(17.33%)을 지렛대로 삼아 그룹 지배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속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의원과 이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 이하까지 줄여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될 시 그 계열사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보험사가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 보유 주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의 2020년 총자산은 336조 5670억원이므로 총자산의 3%인 10조970억7861만원에 한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8.51%의 취득원가는 총 5444억원이므로 현행법에선 합법이지만, 시가 기준으로 지난 30일 종가 기준(8만 1500원)으로 계산했을시 41조 4148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약 6.6%(31조 3177억여원)를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2.07%로 떨어지므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 연결고리가 약화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증권가에선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삼성 일가가 법 통과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보거나 법 개정을 대처 가능한 리스크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 측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원론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 건전성과 관련해 발의한 것이지 삼성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자산운용 비율을 금융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하기보단 법을 기준으로 정확히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금융위원회도 동의하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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