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증권사 6곳->28곳
대여가능 주식 규모 205억원->2조4000억원
개미들, 제도 개선은 이뤘지만 여전히 문제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처벌하는 모습 보여야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다. 금융당국은 과거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더 많은 개인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3일 코로나19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공매도가 금지된 후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다. 재개 대상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거래 증권사, 대여 주식규모 대폭 확대 

금융당국은 과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공매도는 99%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할 수 있었으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도 낮았다. 공매도 상환기간과 증거금 등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금융당국은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해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개인투자자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과거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6곳뿐이었지만, 현재 17사에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28곳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대여가능한 주식 규모도 205억원 수준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30분)을 받아야 하며,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모의투자(1시간)에도 참여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는 실제 공매도 투자시 주식을 빌릴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만약 약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투자자에 따라 투자 가능 한도도 다르다. 공매도 투자 경험에 따라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거래 할 수 있으며, 이후 7000만원을 거쳐 한도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대주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관련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금전이나 주식을 빌려줄 수 있어 마진이 높은 금전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선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많이 빌려줄 수록 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산방식이 변경됐다.

제도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개인 불리...개인 상환기간 60일, 담보비율140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이번에 개선된 공매도에 대해 임시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주식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들은 상환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증거금에 대해서도 개인은 담보비율이 140%인데 비해 기관과 외인은 105%로 8배 차이가난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개인에게 불리한 면이 많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안일한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한다”며 “만약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이 가능한 일이라면 불만이 쌓인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위원도 개선된 공매도 제도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황 위원은 “개인과 기관이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지라도 60일 이라는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관이 매우 짧은건 사실이다”며 “360일까지는 공매도 유지 기간이 인정돼야 개인들도 마음 놓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보비율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이번에 개선된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는 글로벌 탑 수준이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이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철저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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