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전단지에 문 대통령 친일파 후손 의혹 담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이하 김씨)에 대한 고소를 전날 취하키로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전단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가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의혹이 담겼다. 경찰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전단 속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씨는 모욕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이어 박 대변인은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일에 대해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차후 고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대통령·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소 취하 소식이 전해진 5일 네티즌들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 꼬리 내리는 것인데 이래 놓고 무슨 친서민, 소탈함을 주장하나”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JTBC의 ‘썰전’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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