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 정의하고 사업자 유형별 금융위에 인가 및 등록
이용자 보호 위해 거래소 백서공개, 예치금 별도 관리 등 제도 마련
이 의원, “엄연한 현상인 가상자산, 가치논쟁 넘어 이용자 보호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정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정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규정 마련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포함해 가상자산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백서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올해 2월까지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산자산 열풍에 미국이나 일본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라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산가산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2022.1.1 시행) 정도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먼저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도 핵심내용이다. △가상자산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업자에게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공시등 고객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며 △ 거래소의 문제와 별개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도록 이용자의 예치금과 예탁자산을 거래소 보유 재산과 별도로 예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더욱 건실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 의원은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 제정안에 포함된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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