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내년 5월 법 시행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법률안 공포로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신설되는 법률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코로나19 상황처럼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마련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농어촌 인력구조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를 방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오는 5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안건 심의를 마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모두발언 없이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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