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산물 퇴비 재활용 쉽게 해주는 입법 추진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폐기물 처리하느라 연간 9억원 혈세낭비
“영세농업인에게 부담주는 법제도상 문제점 개선할 것”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농경지에 양파나 배추 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 부산물 같은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과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줄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위탁처리 또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전국 50여개 비축창고에서 3만5960톤 분량의 농산물과 부산물을 폐기처리하기 위해 54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영세 농업인은 특정 시설과 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서삼석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 부산물조차 폐기물로 취급됨으로써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불요불급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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