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장 답변자로 나서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의 유일한 수단” 강조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방송화면]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방송화면]

청와대는 18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국민청원에 “국가보상제도 대상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최대한 신속 지원”을 약속하면서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 극복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 환자분들 가족 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상반응과 관련돼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먼저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는 없었지만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많아 우선적으로 답변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청원인들과 환자, 가족들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하고 답변에 들어갔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과 백신 인과성 판단을 정확히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 발생시 조치에 대해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해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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