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형이 과하다' 항소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이를 참배객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이를 참배객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 사고 일명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가 1심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안씨의 항소장에는 '형이 과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안씨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의 양육 태도와 정인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학대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했다"며 "당시 아내의 행동을 제지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 재판까지는 불구속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지만 방청석에서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친딸은 소중하니까 자기가 키워야 하는거냐"며 "괘씸죄를 적용해서 10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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