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가 지난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가 지난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이 채굴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가 지난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관내 가상화폐 광산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에는 가상화폐 채굴 기업뿐 아니라 채굴 기업에 땅이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됐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지난 4월 말까지 가상화폐 채굴장을 전면 폐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네이멍구자치구가 가상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에 들어간 날에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세 기관은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공동 발표했다.

중국은행협회 등 3대 협회는 공고에서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 폭등과 폭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 재연돼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 금융 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하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금지해왔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채굴업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네이멍구자치구 차원에서 전기소비 증가 등을 이유로 4월 말까지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08%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이 중 기후가 서늘하고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에는 중국의 대형 채굴장이 몰려 있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35.76%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채굴되고 있는 8.07%가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뤄졌다. 네이멍구자치구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가 가장 많은 채굴이 이뤄지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금지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의 민간 가상화폐 단속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18일 4만3000달러에서 19일 3만9000달러로 폭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4월 중순 6만 3000달러까지 오르고 나서 40% 가량 떨어진 셈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 한때 30% 가까이 폭락하며 3만 200달러대까지 내려갔고, 도지코인은 20%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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