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김한메 "공소장 받기도 전에 유출된 것은 비밀 누설 맞고 방어권 침해에 해당"

지난 2.월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br></div>
윤석열 검찰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한메 대표>
▲ 지난 2.월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한메 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으며 '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를 2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앞선 1·2호 사건은 유관기관에서 이첩하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은 공수처에 직접 고발된 첫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 가량 고발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는데 다음날인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21일 박 장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고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수사 기밀'도 아니고 법정에서 공개될 공소사실을 일찍 공개한 행위데 대해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논하는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김 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익명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유출된 것은 비밀누설이 맞다"며 "법정 재판이 아닌 여론 재판을 받게되는 것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로 의심되는 유출한 당사자와 유출받은 기자 간의 유출이 단독적이고 우발적인게 아니고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어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유출된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검언유착'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소장 유출에 대해 비밀 누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비밀이라고 보는 이유는 공소장은 검사측의 주장을 담은 것"이라며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이후 판결문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공수처의 설립 최초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의 댓글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며 "공수처의 설립과 상통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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