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
여당 양도세∙종부세 개편 논의는 6월 중 결론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진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 완화책으로 제시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원) 개선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 확정된다. 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크다. 기본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1주택자 역시 0.1~0.3%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로 약 15억8500만∼16억 원대다. 공시가격 9억 원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 원보다 약 3억 원 가량 기준선이 올라간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