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과 서비스 중복됨에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 증가”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이를 규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을 사익보다 크다는 판단이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과당 경쟁을 막고 승객 안전 등을 도모하고자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 조항에 따라 11~15인승 승합자동차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쏘카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24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을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법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합헌 결정에 쏘카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이미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승합차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종료하고 기존 택시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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