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경찰 창설 이래 大변화
지역실정에 맞는 풀뿌리 치안 서비스 기대감
지방정부에 휘둘릴까… ‘우려의 시선’도 존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경찰조직이 창설된 지 76년 만에 자치경찰제의 시대가 도래했다.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일제히 지방자치경찰제를 선포하며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만이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 중 하나로, 각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는 자치경찰이 주민안전 치안 활동,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경찰로 3원화된다.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자치경찰 전체사무와 누적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이관할 예정이다. 수사경찰은 광역범죄, 권력형 범죄 등을 맡게 된다. 정부는 각 시·도경찰위원회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며 시·도지사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민생·치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치안 취약지역 CCTV설치 등 인프라 확장을 지시했다. 또 2일 서울경찰청에서 출범 행사를 통해 공적을 세운 경찰관 5명에게 시장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출범식에 참석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로 출발한다.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민선6·7기 7주년 기념식’에서 “제주도민의 지지 덕에 유일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며 “이러한 제주의 경험은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로 이어졌다”라고 자치경찰제의 시초로 제주도를 언급했다.

■지역실정에 따라…‘맞춤형 치안서비스 기대’

자치경찰제 실시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등장이다. 그동안 경찰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경찰 사무가 계속되며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교통·아동·여성 관련 범죄 등 주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서울시는 1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최근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이슈가 된 한강공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 또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초고령화 지역인 전남 지역의 실정에 맞춰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1호 시책으로 추진했다.

나아가 예산편성 단계가 간소화돼 지역 치안 문제에 더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배분해 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까지 최대 6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예산심사가 1년 이상이 소요됐다면, 자치경찰제 이후로는 약 반년 만에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에 대한 종속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경찰조직이 지방정부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청장이 가진 자치경찰제의 인사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하게 돼 있다. 시도지사는 이를 자치 경찰위원회와 각 시도경찰청장에 위임할 수 있다. 이처럼 인사권을 가진 각 지자체장의 권력에 경찰이 종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각 지역의 범죄 발생률, 검거율 등 범죄 관련 주요지표가 지방정부 간 비교될 것이다. 자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여론이 생길 것이고, 이는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다. 결국 경쟁에 앞서기 위한 지방정부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시·도지사의 영향력에 산하 조직인 자치경찰도 휘둘릴 수 있다.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나아가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지역 유지가 자치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다만 시도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위법할 경우 경찰청장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치안투자의 불균형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치안예산이 충분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격차가 커져 치안 수요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지난 6월 29일 참여자치연대에서 열린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자치경찰위원 자격요건이 법률전문가나 연구자,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갖춘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경찰법과 비교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지난 6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경찰 친화적인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거꾸로 경찰청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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