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올 10월부터 유료 콘텐츠에 15% 수수료 부과
IT 업계, “구글 횡포” 반발
野,‘신중론’에··· 與, “이번 달 내로 통과시켜야”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구글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달 내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3~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혀 위원회를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게임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다운 받을 경우 결제할 수단이 구글 하나로 모아지며, 콘텐츠 관련 앱에 수수료 15%를 부과한다. 당초 30%를 부과 하려는 방침에서 업계의 반발로 15%로 하향 조정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늦으면 수익 절반이 날라간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8일 열린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행될 경우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높아지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는 2조원, 2025년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구글의 횡포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동안 야당은 이 법안 처리에 ‘신중론’을 내세웠다. 앱마켓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사례가 전무하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외국기업만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플로리다·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신중론’이 실체가 없을 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인앱결제 시행 전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13~15일로 예정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 법안 처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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