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이 대표 “청소년 행복추구권 제약” 셧다운제 폐지에 긍정적
“게임 서버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준석 당대표가 게임산업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셧다운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 젊은 세대에서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경우 ‘본인들의 행복추구권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 같다”며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하게 확대하거나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든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게임 규제에 대해 그 실효성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해외 게임이라든지 일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다”면서 또 “청소년 같은 경우 학업 부담 속에서 다른 여가할동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런 상황에서 학원‧학교 다 하고 12시 이후부터 게임을 못 하게 제약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 측면에서도 일률적 규제라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10년 정도 이렇게 제도가 유지됐음에도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연구도 빈약하고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 이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기숙사 학교에 다녔다. 그렇다고 해서 12시부터 다 자느냐, 아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저장해서 보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특성”이라며 각자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게임과 게임산업에 대해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역량을 침해한다는 등의 인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상당히 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에 게임을 즐기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며 “저는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재는 잣대를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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