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개 전자금융업…3개 업종 간소화
전자금융업 총 4개 재분류…'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신규 비금융 빅테크 업체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권은 거센 반발에 나서며 당국과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법안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편해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간의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의 업무 기능별로 구분했다.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했다. 

'지급지시전달업' 도입을 통해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회사로서의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신규 비금융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특혜 논란에 소위 네이버 특혜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빅테크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면서도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현실 반영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규 비금융사업자인 빅테크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고, 기존 전자금융업과의 규제 차이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사·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3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조혜경 박사,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양대 노총의 금융산업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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