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방역인력 위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 지원 등 모든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데는 천안함 전사자 정종률 상사의 부인 사망으로 남겨진 17세의 아들이 유족으로서 기금을 받는 기간이 19세까지이기 때문에 이후 학업과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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