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6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방침 밝혀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지난 23일 인근 통영시에 유흥시설 종사자 소개 관련 직업소개소에 대해 타 지자체 원정 접객원과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경남도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타 지자체로 이동을 자제토록 요청했다.

군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인접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자는 취지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관내 유흥업소(73개소)·단란주점(6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군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과 이용자들에게는 확진 시 치료비 본인 부담 등의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특히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군민의 안전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휴가, 제사, 생일, 사업, 관광 등의 이유로 고성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군은 재외고성향우회에 공문과 함께 문자를 발송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며, 부득이 방문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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