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명단은 내일쯤 발표 예정"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심사례 없어
민주당 2명·국민의힘 2명 동의서 제출 안 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실과 너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은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에서는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각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언론 보도 내용과 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 점검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해 12명이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혹여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명단을 바로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탈당 등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내일쯤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받은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하고, 이중 비례의원 2명은 출당조치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법령위반 의혹 건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당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 연루됐다고 공개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본 흑석 재개발 9구역 매입에 대해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자신은 두 달 뒤인 7월에 상가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은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닌가”라며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을 산 것이었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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