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임료 안 받고 이재명 변호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언론중재법, 법안 성안 시 어려운 과정 거쳐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으로 보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송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인으로 섰던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상고심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송 후보자가 그중 일원이었다.

송 후보자는 "제가 변론을 맡은 사건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것이 사실이냐, 이 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냐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니었다"며 "선거방송 토론회, 문답하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고,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고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 대화가 없었다"며 "이게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만약 그때 생각했더라도 저는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도와달라고 (이 지사에게) 들은 최초 시기는 대형로펌 두 곳에서 상고 이유서를 다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기 직전 단계"라며 "상고 이유서의 초안을 한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난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행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민변에서 30년 이상 된 관행” 이재명 옹호

민주당에서는 이 지사 측 입장에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정치적 사건, 본인 잘못과 무관한 문제가 있을 때 연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30년 이상 된 관행"이라며 "민변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사’를 언급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집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마치 대선 토론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법에서도 개인의 명예 침해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법 위반…‘친형 강제입원’ 변론 맡은 것부터 문제”

국민의힘은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송 후보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인권침해적 사건에 무료 변론을 맡은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맡고 있다. 수임료를 3500만원을 받았었다"며 "이만큼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수임료는 사안의 중대성에 있어서 달라지고,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 단위를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지사를 했고, 경기지사에 이어 유력한 대권주자다. 누가 봐도 형이나 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며 "인권변호사인 후보자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분들에 대해 욕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냐"고 물었다.

김정재 의원은 "친형을 강제입원 진행시킨 부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그 사건 내용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도 분명할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건지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송 "언론중재법, 발상 공감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않도록"

송 후보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 발상은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허위 보도,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배상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논의가 있어온 지는 오래됐다”고 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서 시작해 실제로 법안을 성안할 때는 어려운 과정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개개의 조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인권위원장이 되면, 인권위 차원에서 언론중재법에 강력한 거부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하자, 송 후보자는 “여야 간 협의와 토론 과정에서 훌륭한 접점이 찾아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제가 인권위원장이 돼서 언론중재법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장을 잘 정리해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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