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일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승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 집배원 구조조정 진행을 규탄하고 정규인력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최승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 집배원 구조조정 진행을 규탄하고 정규인력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노조는 이날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일방적인 인력조정 행위 전반의 위법성을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노사가 폐기하기로 합의한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근거로 지방우정청별로 정원회수·인력감축·일방적인 업무 재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배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업무마다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 집배원 1인당 적정업무량을 산정한다. 이는 집배원 과로사 유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노조는 "반인권적인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폐기하고 집배원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노사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로운 집배 분야 소요 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 중이고, 이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는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지난해 7월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우정본부는 "지방우정청별 정원조정은 일방적인 인력 감축이 아니라 집배원 업무량의 증감과 세대수 증가 등 집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노사 간 협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배원 업무량이 적은 우체국의 정원을 증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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