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이하 후보)의 '고발 사주'의혹과 관련해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최초 보도된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하는 등 대검에서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초적인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이번 사건이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 의율 될 수 있을지 여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어"진상조사로 세월을 그냥 보내기는 어렵고, 일정한 데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마쳤으며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정치검찰이 과거에도 있었다"며 "그런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인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손 검사는 입장문을 내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법사위에서 윤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뉴스버스와 김 의원 측 미공개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며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 전달을) 제가 만들었다. 윤 전 총장하고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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