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사 장소‧방법‧형식 면에서 형사소송법 위반”
“서울시장 선거까지 9개월…관권 동원한 선거공작 망령 되살아나”
황운하 “재판 진행 중…‘낱낱이 밝혀졌다’고 말한 건 실언‧허위사실”
야권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 ‘정치적 수사’ 의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혐의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청와대 하명'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경찰의 수사가 과도한데다 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대선 직후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내년 대선 직후 있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작’을 벌이는 것인지 오 시장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다음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했다. 오 시장은 그 과정이 조사 장소와 방법, 형식 면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경찰이 참고인을 커피숍으로 불러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했는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여부뿐 아니라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든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는 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게 돼있다. 또 제244조의4에는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도 하도록 돼있다. 범죄수사규칙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어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통상적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방식인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사례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들며,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청와대는 6일 반박했다. 경찰은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진 면담이었다"며 "절차대로 진행한 정당 수사였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오세훈에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소 의사 밝혀

오 시장이 언급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윗선이 개입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상대후보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로 하여금 그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했는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결론이 났다는 식으로 단정지어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라며 고소할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은 3년 전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는 방송으로도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로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했다며 수사가 아닌 공작을 펼쳤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검찰이 정작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증거는 법리는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해 ‘반문’을 기치로 스스로를 대선주자로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속셈’이 아니냐며 의심을 비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그랬듯 자신도 무턱대고 청와대만 물고 늘어지면 반 문재인 정서에 기대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단박에 윤석열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이 그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맞고 기소된 것도 맞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그것을 갖고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오 시장이 실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낱낱이 밝혀진 것은 명백히 구별돼야 할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이 사건을 완전히 날조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면 최소한 혐의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만 언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낱낱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오 시장이 그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까지는 안하겠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